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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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7-06 10:13 조회1,269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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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달라지는 정책 안내》
◆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집니다.
- ▣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· 한부모가 있는 경우,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이를 통해 향후 약 15만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.
*일부 고소득·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 지속 적용
▣ 기준중위소득 통계원 변경*과 산출방식 개편**을 적용하여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을 강화합니다.
▣ 이를 통해 전년 대비 ’21년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약 3%가 인상 됩니다.
*기존 가계동향조사(농어가 포함)에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소득분배지표인 가계금융복지조사 (이하 가금복)로 통계 자료원 변경
**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중위소득 산출
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《달라지는 정책 개요》
추진배경 | 복지 사각지대 완화 및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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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•노인·한부모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•기준중위소득 통계원 변경과 산출방식 개편 적용 보장성 강화 |
시행일 | 2021년 1월 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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