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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결산 및 후원금품 사용 내역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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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언정 작성일25-03-19 16:57 조회76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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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, 제41조 6항에 의거하여 2024년 결산과 2024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언제나 이용인들이 행복한 해울이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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